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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상의 조치 | |
안전상의 조치(제23조) |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등에 의한 위험 (3)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위험 그리고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작 업방법 등 으로 발생하는 위 험 (2)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3)토사-구축물등 이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4)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5)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안전상 의 필요한 조치사항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
보건상의 조치(제24조) | 사업주는 다음 사항에 대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공기•병원체 등 (2)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 (3)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잔재물 등 (4)계측감시•컴퓨터 단말기 조작•정밀공작등의 작업 (5)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6)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 및 청결 등에 대한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보건상의 필요한 조치사항은「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으로정하고 있다. |
근로자의 준수(제25조) | 근로자는 안전상의 조치(제23조)및 보건상의 조치(제24조)로 산업안전기준 및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 야 한다. |
작업중지(제26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 자를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근로자는 산업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 없 이이를직상급자에게보고하고,직상급자 는이에대한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이때,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 거가 있는 때 에는 작업을 중지하고,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 는안되 며,또한중대재해발생현장을훼손해서도안된다. |
도급사업 | |
유해작업의 도급금지(제28조) |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다음의 작업에 대해서 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도 급(하도급을포함한다)을 줄수 없다. (1) 도금작업 (2)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크롬산아연, 베릴륨 등 14 종의 허가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또 는해체•제거하는작업 (4)기타 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 동일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줄 때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도급업체 근로자가 동일 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조치를하여야한다. (1)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 및 도급업체 근로자와 함께 정기 또 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 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30조) | |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 사 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기타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안전보건 교육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31조) |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안전•보건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또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 시하여야 한다.사업주는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수있다. 교육대상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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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교육(제32조) | 다음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관계자들은「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이개정되어 2009년 1월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관리 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노동부령이 정하는 다른 법령 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방호조치(제33조) | |||||||||||||||||||||||||||||||||||||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 기계•기구•설 비 및 건축물 등으로써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험기계•기구별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에 오는 표와같다.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방호 장치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수있다. (1)설계검사•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에 합격 당시 부착되어있는 방호장치 (2)안전인증을받은방호장치 (3)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에 관한 인증 또는 시험 을받은방호장치 방호조치가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와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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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설비 등의 안전인증 | |
안전인증(제34조) |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이하"안전 인증대상 기계•기구"라 한다) 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생산체계등에 관한 안전인증을 정할 수 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 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라 한다)을 제조 하는 자는 의무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가 안전인증 기준에 맞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안전인증 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지키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확인주기는 3 년이하의범위로정한다. |
안전인증의 표시(제34조의2) |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기계-기구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 |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가 아닌 안전인증 대상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기 구"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기구가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 것임을 확인(이하"자율안전확인"이라한다)하여 노동부장관 에 신고 해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들은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2)안전인증을 받은경우 (3)다른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경우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 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정을 받아야한다. |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 |
안전검사(제36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 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기계•기구•설비는다음과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크레인과정격하중 2 톤미만인호이스트는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 (이동식은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한정한다) 9. 화학설비및그부속설비 10. 건조설비및그부속설비 11. 로울러기 (밀폐형구조는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 KN 미만은제외한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제36조 2) |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검사 기준 및 검사방법, 검사주기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자율검사프로 그램"이라한다)을 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받은것으로 보며,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 년으로한다. 사업주는 자율검사 프로그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지 정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유해물질의 관리 | |
유해물질의 제조금지(제37조)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이나 유해•위험성을 평가 또 는 조사한 유해인자 가운데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시험•연구를 위한 경우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유해물질의 제조허가(제38조) | 석면, 베릴륨 등 유해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를 받은 자는 그 제조•사용•해체•제거설비를 일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 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의 제조•사용•해 체•제거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기 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그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하도록 명 할수 있다. |
유해인자의 관리(제39조) |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의 유해인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분류 기준에 따라 분 류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관보 등에 고시해야 하며,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등에 공표할 수 있다.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제40조)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당해 신 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 공하기 위해 신규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와 신규 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 또는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 되 는 경우는 예외 이다. 사업주는 신규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해 필요 한 조치 사항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제41조) | |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수있는 장소에 게 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기타노동부령이 정하는사항 사업주는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제제 를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있는 물질은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에게는 이 에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근로자의 보건관리 | |
작업환경 측정(제42조)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 측정시 근로자 대표를 입회 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 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지정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건강진단(제43조)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대표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건강 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 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 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하지만, 본인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
역학조사(제43조의 2) | 노동부장관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의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 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사업주 및 근 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건강관리수첩(제44조) |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관리수첩을 교부 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발행하며, 건강관리 수첩을 교부받은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해서는 안된다. |
근로 및 취업 제한 | |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제45조) |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 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하게 해야 한다. |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제46조) |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 등의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 일 6 시간, 1 주 34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안된다. 사업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작업에 대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위험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갱 내에서 행하는 작업 (2)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작업 (3)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작업 (4)라듐방사선-엑스선-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의 작업 (6)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등의 특정화학 물질의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작업 |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제47조)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를 작업에 임하게 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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