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대상 조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건축공사를 제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건축공사 제외 규정
법 제98조 1항 4호에서 명시된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 유형의 건축 관련 공사는 포함됩니다:
구분 | 적용 대상 | 법적 근거 |
---|---|---|
특수 건축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리모델링 | 시행령 제98조 4항의2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주택법 제2조 25호 다목 | 시행령 제98조 4항의2나목 |
세부 적용 기준
건축공사 제외 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 기준 | 비고 |
---|---|---|
층수 계산 | 지상층만 산정(지하층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준용 |
혼합용도 건물 | 최고층 용도 기준 적용 | 시행령 별표1 주석 참조 |
원자력시설 | 전면 제외 | 제98조 1항 단서 |
※ 2020년 5월 개정된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 사용 시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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