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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제외 대상 안전관리계획서 시행령 제98조 기준

by 디자인 안전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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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98조 기준

목차

제출대상 조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건축공사를 제외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건축공사 제외 규정

법 제98조 1항 4호에서 명시된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 유형의 건축 관련 공사는 포함됩니다:

구분 적용 대상 법적 근거
특수 건축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해체/리모델링 시행령 제98조 4항의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주택법 제2조 25호 다목 시행령 제98조 4항의2나목

건축공사 제외 규정

세부 적용 기준

건축공사 제외 규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항목 기준 비고
층수 계산 지상층만 산정(지하층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준용
혼합용도 건물 최고층 용도 기준 적용 시행령 별표1 주석 참조
원자력시설 전면 제외 제98조 1항 단서

※ 2020년 5월 개정된 시행령 제101조의2에 따라 가설구조물 사용 시 추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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