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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내용 (2023.9.27 개정)

by 디자인 안전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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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 내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위험성 평가

  1. 특정 작업 종사자 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 대상 및 작업 유형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 집합 용접장치 사용 용접·용단·가열 작업 (발생기, 도관 등 구성 장치 한정)
폭발성, 발화성, 자기반응성, 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인화성 액체 제조·공급 작업 (시험연구용 제외)
빈 장소 작업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의 가스 발생장치 충전·정제 작업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 사용 및 세척 작업
화학설비 탱크 내 작업
분말·원재료 저장호퍼, 저장탱크 내부 작업
물건 가열·건조 작업

가. 위험물 관련 건조설비 (속부피 1m³ 이상)

나. 연료(최대 연shapes소비량 10kg/h 이상) 또는 전력(정격소비전력 10kW 이상) 사용 설비

절취저장치(점제기, 가선, 운반기구, 지주 등 동력 사용 설비) 조립·해체·변경·수리 및 절취·운반 작업

가. 원동기 정격출력 7.5kW 초과

나. 저간 정사거리 합계 350m 이상

동력 프레스기계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기계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동근목기계, 면폭기계, 대패기계 등, 홍대용 제외)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기계 작업

운반용 하역기계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기계 작업

1톤 이상 크레인 작업 또는 1톤 미만 크레인·호이스트 5대 이상 보유 사업장의 기계 작업

건설용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주물 및 단조 작업 (금속 두드림·녹임)

전압 75V 이상 정전·활선 작업

골조기물 사용 굴착 작업 (2m 이상 구촉물 한정)

굴착면 높이 2m 이상 지반 굴착

터널 내 굴착 작업 (굴착기계 사용, 주 근로자 접근 제외)

높이 2m 이상 물건 항거·무니트리 작업 (하역기계 제외)

선박 정 싣기·내리기·이동 작업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비계 조립·해체·변경 작업

건축물 골조, 다리 상부 구조, 금속제 부재(5m 이상) 조립·해체·변경 작업

차마 높이 5m 이상 조립 건축물 구조 부재 조립 작업

보일러 작업 (소형 보일러 제외)

교육 내용

작업 위험성 및 방지
설비 보수·점검
정전·활선 작업 안전 방법 및 순서

 

  1.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 내용

 

근무 조건·환경
작업장 위험 요소
안전보건 규정 준수

 

  1. 채취원 성능검사 교육 (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 대상 및 내용

포크리프트 및 전단기: 성능검사
크레인: 성능검사
리프트: 성능검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pdf
0.28MB

 

 

 

참고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2023.9.27 개정)

추가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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