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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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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유해위험작업에 채용할 때와 그 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 중 하나입니다. |
현장실습생 | ※현장실습생도 특별안전보건교육 의무 부여 (법 제166조의2) |
특별교육 대상 및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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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 일일 계약으로 고용되는 근로자.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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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16시간 이상 교육 시(최초 작업종사 전 4시간 이상,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교육 필수 |
특별교육 대상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 (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 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 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 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 킬로그램 이상인 것 |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조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 작업 |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싱북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
36. 로봇작업 |
37. 석면해체•제거작업 |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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