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도급인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요
- 발주자는 공사금액과 별도로 산업재해 예방 목적의 비용을 계상
- 시공사는 계상된 금액을 안전관리자 임금, 안전시설비, 안전보건진단 등에 사용
적용 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 전기·통신·소방설비 설치·유지·보수 공사
- 별도 단가계약 공사: 개별 단위공사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분리발주 공사: 분리된 각 공사별로 총공사금액 판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계상 시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 산정 요소:
- 대상액: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정 곤란 시: 총공사금액의 70% 사용
• 발주자 제공 재료·완제품이 있는 경우: 포함/제외 각 대상액을 산정 후 적은 금액 적용 - 공사 종류별 적용비율: 대상액 구간(5억 미만, 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에 따라 요율 적용 (50억 미만 구간은 “대상액×요율 + 기초금액”)
- 대상액: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증액 가능: 법정 최소금액을 기준으로 발주자·시공사 협의에 따라 증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 조정 시기: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 증·감 시점
- 방법: 변경된 대상액과 해당 요율로 재계상
확인 및 정산
- 확인
- 발주자: 수시 확인 가능
- 시공사: 공사 착수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확인
- 6개월 미만 공사: 공사 종료 시 확인
- 정산
- 목적 외 사용 시 발주자는 계약금액에서 해당 금액 감액 조정
- 공사 종료 후 잔액 발생 시 반환 요구 가능
벌칙 규정
- 전액 미계상 시: 미계상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원)
- 법정 최소 수준 미만 계상 시: 부족 금액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금액 상당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쉽게 이해하기
1. (예시) 계상 대상 판단
- 공사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안전관리자가 상근으로 배치되지 않은 경우
- 기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
예시) 총 공사비 1억 원인 건설현장 → 관리비 계상 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유의해야 할 법적 규정
1. 관련 법적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건설공사발주자 및 시공자는 사업비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필수 계상해야 합니다.제72조제3항 – 사용 후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할 의무가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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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정 대상 건설공사 종류
- 건축공사 (주택·빌딩 등)
- 토목공사 (도로·교량 등)
- 플랜트·기계설치공사
- 전기·통신·설비공사
3. 고시 개정 사항 (2024년 기준)
- 계상 기준금액 상향 조정(4,000만→5,000만 원)
- 관리비 비율 조정(0.5%→0.7%)
- 보고 대상 서류 간소화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원칙
“공사비 × 관리비 비율(%)”로 산정하며, 관리비 비율은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 고시 개정 사항 (2025년 예정)
- 관리비 사용 내역 전자신고 의무화
- 위험도 평가서 제출 대상 확대
-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6. 관리비 산출 방법 예시
공사비 2억 원, 관리비 비율 0.7%일 때: 2억 원 × 0.7% = 1,400,000원
7. 과세계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 내용 | 과태료 금액 |
---|---|
관리비 미계상 | 200만 원 이하 |
사용내역 미제출 | 100만 원 이하 |
보관 서류 훼손·분실 | 50만 원 이하 |
8. 붙임 19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구분 | 사용내역 | 금액(원) | 비고 |
---|---|---|---|
인건비 | 안전관리자 상근 인건비 | 800,000 | 월 1명 |
장비·소모품 | 안전모·장갑·가스측정기 등 | 300,000 | 소모품 |
교육·훈련 | 안전교육 강사료·교재비 | 200,000 | 분기별 1회 |
기타 | 현장점검·보고서 작성비 | 100,000 | 월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어떤건가요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이 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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